하나의 지원체계인 근로장려금은 작은 수입과 더불어 어려운 삶을 겪는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을 제외한) 혹은 종교인 가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과 총 수입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반기별과 정기별로 나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난해보다 근로장려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2024 근로장려금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해의 근로장려금은 작년과는 다르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며,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도록 장려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년 근로장려금은 2023년에 비하여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은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각각 최대지급액이 상이합니다.
구분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외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위 표에 제시된 금액은 최대지급액입니다. 내가 소득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상이한데요. 소득구간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165/400)
-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 (165/1,100)
홑벌이가구
-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285/700)
-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 (285/1,600)
맞벌이가구
-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330/800)
-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 (330/1,900)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23년 9월 상반기 신청을 하였다면, 2023년 12월에 이미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상반기 신청을 한 상태라면 2024년 3월에 하반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내용이 인정되어 2024년 6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반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2024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외에도 사업자 또는 종교인 소득자도 정기신청기간인 2024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도 정기신청도 하지 못한 상태라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받지 못하고 95% 정도만 지급을 받게 되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링크)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가 보일 텐데요. 이를 클릭하면 가장 상단에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가 보일 것입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소득세 신고까지 잊지 않고 하셨다면 근로장려금 조건 충족 결과 통보를 기다리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기준
소득조건은 가구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각각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연간 총 소득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외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이때 내가 단독가구에 해당하는지, 홑벌이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는 소득 기준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이때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득은 각각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기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기준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원 전체의 총재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인정한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 전세금, 예적금,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다만 부채는 재산에 합계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미지급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2023년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위 3가지 경우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24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예외적용이 됩니다. 이때 전문직 사업이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세청에서 전문직으로 규정한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 의료업, 수의업, (한) 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 세무사업, 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자나 종교인 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하반기신청 | 상반기신청 | 정기신청 |
신청기간 | 2024. 3. 1.~15. | 2024.9.1.~15. | 2024.5.1.~31. |
지급일 | 2024년 6월 | 2024년 12월 | 2024년 8월 말~9월 |
산정대상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총 소득 |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23년 9월 상반기 신청을 하였다면, 2023년 12월에 이미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상반기 신청을 한 상태라면 2024년 3월에 하반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내용이 인정되어 2024년 6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반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2024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외에도 사업자 또는 종교인 소득자도 정기신청기간인 2024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도 정기신청도 하지 못한 상태라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받지 못하고 95% 정도만 지급을 받게 되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산 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이 2억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주택이나 토지, 승용자동차, 건축물, 금융재산, 전세금(임차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재산합계액 1억 4천 이상 ~ 2억 원 미만인 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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